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직원이 일방적으로 출근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월급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개월 이상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2~3일 정도 출근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월급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급여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부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3일치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