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빼어난뿔영양205
빼어난뿔영양20523.03.25

일방적으로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월급 문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직원이 일방적으로 출근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월급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개월 이상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2~3일 정도 출근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월급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일할해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한달 급여를 30으로 나누고 근무한 일수만큼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직원이 일방적으로 출근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월급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개월 이상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2~3일 정도 출근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월급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이유로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서 미지급한 뒤,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직원이 일방적으로 출근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월급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개월 이상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2~3일 정도 출근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월급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급여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부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3일치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한달을 평균 30.4일로 보니까 근로자가 3일간만 출근하였다면 3일분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주면 됩니다(월급/30.4×3일분).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1개월 하였어도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2 ~ 3일만 출근을 하였다면

    2 ~ 3일치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 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달리 무단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무단결근 및 퇴사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다만, 2~3일 정도 출근해서 근로제공이 있는 날에 대하여는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셔야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할계산은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되며, 취업규칙에 정한바 없다면 해당 월의 일수(ex. 31일이면 31로 나눔)로 비례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는 별도로 하고 월급은 2~3일 일한 부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