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한지 8개월정도 되는 직원이 갑자기 문자로 그만두겠다고하고 여태 못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4대보험 가입도 안했는데 이런 경우 지급해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기에, 위 조건임에도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였다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4대보험 미가입은 각각 위법이고 이것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