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구독 서비스 취소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곳은 일본업체이고 6개월 구독 플랜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허나 만족스럽지 못해서 한달 이용 하고 구독 취소를 하려는데 이게 지금 구독 취소를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은 계속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한달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불 했습니다. 허나 이용 관련 규약들이 일본어로 되어있어 자세하게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때 보통 해지하고 싶을 때 해지하면 되는게 일반적인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업체 측에 이메일로 죄송하지만 규약들이 한국어로 자세하게 안내가 안되어있어서 잘 몰랐다, 앞으로 남은 5개월 기간 동안 돈을 지불 하고 싶지 않다고 문의를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해지는 되었지만 남은 5개월에 대해서는 등록된 카드로 돈이 지불될 것이라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구독 시스템이 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해지하고 싶을 때 해지하면 돈을 안내는게 일반적인 구독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결제를 원하지 않아서 등록된 카드를 이용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랬을때 업체측에서 저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게 서비스 이용 영구 정지나 계정 영구 정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외 업체가 법적으로 저한테 추심이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법적 불이익 가능성]
질문자께서 일본 업체와 체결한 6개월 구독 계약이 정기결제 방식이고, 환불 불가 및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금액이 청구되는 내용이 이용약관에 포함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일본어로만 고지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의 구속력은 한국 소비자보호법과 국제사법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을 중단한 상황에서 해당 해외 업체가 한국 내에서 법적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으며, 실무상 계정 이용 제한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 계약 성립 및 해지 조건의 판단 기준]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고, 그 내용이 명확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일본어로만 표기된 약관이 한국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기준에 비춰볼 때 계약의 구속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독 종료 의사표시 이후의 요금까지 부과하는 구조라면, 그 부분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서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3. 카드 정지에 따른 업체 측 대응 가능성]
해외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추심을 현실적으로 진행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번역공증, 국제송달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수반되므로, 단순 구독료 미납을 이유로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대부분 계정 정지나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사업자가 한국 내 지사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이상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4. 향후 대응 방향]
이미 카드 결제를 중단한 상태라면 향후 자동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추가로 사업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메일 등으로 해지 의사와 서비스 불만족 사유, 이용약관 미고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업체가 다시 결제를 시도하거나 채권추심을 언급할 경우, 명확한 해지 의사 및 약관 미인지 사실을 근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해외 업체에서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지급 명령을 구하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다고 한다면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이러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