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11월에 사업자등록예정이고 다음해 1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권리금과 기기매입으로 6천만원 정도 지출이 있을 예정이고
11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받겠지요.
다음해 1월 오픈 예정이니 매출은 없습니다.
1. 이 상황에서 1월에 있을 부가세 신고와 5월에 있을 종소세 신고를 하면 정상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종소세 신고로 인한 세금에 도움이 될까요?
즉 매입만 6천정도이고 매출은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신고에서 제가 손해보는 사항이 있을까요?
2. 매출이 없어서 매입을 줄이는 편이 낫다면 권리금은 합의하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3. 매출과 매입 차이가 너무 크면 되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하네요. 매입을 100프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뱉어내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일부는 내년 1월 날짜로 발행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고 하셔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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