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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돌고래181
후덕한돌고래18122.11.01

개인사업자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11월에 사업자등록예정이고 다음해 1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권리금과 기기매입으로 6천만원 정도 지출이 있을 예정이고

11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받겠지요.

다음해 1월 오픈 예정이니 매출은 없습니다.


1. 이 상황에서 1월에 있을 부가세 신고와 5월에 있을 종소세 신고를 하면 정상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종소세 신고로 인한 세금에 도움이 될까요?

즉 매입만 6천정도이고 매출은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신고에서 제가 손해보는 사항이 있을까요?

2. 매출이 없어서 매입을 줄이는 편이 낫다면 권리금은 합의하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3. 매출과 매입 차이가 너무 크면 되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하네요. 매입을 100프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뱉어내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일부는 내년 1월 날짜로 발행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고 하셔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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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1월 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부가세 환급이 예상되고, 5월 종합소득세 때는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별도로 내는 세금은 없어보입니다. 세금 환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은 과거에 낸 것이 있어야지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2. 만약 선생님이 권리금과 기기매입 관련 지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여 관리를 해주어야지 적자가 나도 이월이 되고, 5년동안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부가세가 붙는 사항이 아니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우리 쪽이 비용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매출과 매입차이가 되려 크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건 없습니다. 가짜 경비를 넣거나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하여 적자가 난다면 누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돈을 내는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을 일치시켜야지 나중에 부가가치세 등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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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1.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환급

    가능하며 매출이 없을 경우 결손금을 내서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종소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질문자님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손해 보시는 일은 없습니다.


    3. 사업 첫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매입세액 환급은

    어느정도 인정됩니다. 바로 1월부터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22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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