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에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관련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2기 확정분(2022년 11월~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 2023.0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함.
2.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출, 매입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2023.05.01.~2023.05.31.(성실신고대상자는 06.30.)까지 해야 함.
또한 개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신고/납부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