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사업자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관련하여 언제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11월에 사업자 신고를 하였으며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12월부터는 매출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언제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에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관련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2기 확정분(2022년 11월~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 2023.0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함.
2.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출, 매입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2023.05.01.~2023.05.31.(성실신고대상자는 06.30.)까지 해야 함.
또한 개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신고/납부 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6월분 거래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과세기간(1/1~12/31)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11~12월에 대한 부가세신고, 그리고 5월달에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 또는 프리랜서 고용시 매월 원천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1월에 개업하신 후 12월에 첫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하며, 2022년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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