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1년생인데 국민연금을 받을때 절세하려면?
60년생 친구들은 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는데 저는 61년생인데 올해 못 받는다네요?
계산이 어찌되는것인지...이번6월부터 만나이로 하면 또 뒤로1년 미뤄지는건가요?
연금을 일반통장말고 어떤통장 어느은행에서 받아야 세금절약효과가 있을까요? 미리 만들어두고 준비하려는데 막막합니다. 의료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나오면 엄청많이나올텐데 줄일수있는 통장혜택이나 연금상품 혜택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수급연령을 만족하는 경우 그달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은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율(3%~5%)가 다르지만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개인연금불입액의 16.5%(종합소드금액 4,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