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힘센참밀드리227
힘센참밀드리22723.08.31

배우자가 월세 계약자인데 제가 받을수 있나요?

월세계약을 배우자 앞으로 했는데 배우자가 집을나가면서 계약서를 가지고 나갔으며 연락처를 바꿔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과 통화해볼려고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요 저도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세입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질문자님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작성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지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제3자에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보증금을 질문자님이 지불했어도 반환받지 못하니 연락두절인 배우자님을 찾아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자한테 보증금을 주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아내분하고 연락하셔서 정리를 하시는게 빠를겁니다

    잘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동의 없이는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