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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힘센참밀드리227
힘센참밀드리227
23.08.31

배우자가 월세 계약자인데 제가 받을수 있나요?

월세계약을 배우자 앞으로 했는데 배우자가 집을나가면서 계약서를 가지고 나갔으며 연락처를 바꿔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과 통화해볼려고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요 저도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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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용준 공인중개사blue-check
    류용준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23.08.31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세입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질문자님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작성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지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제3자에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보증금을 질문자님이 지불했어도 반환받지 못하니 연락두절인 배우자님을 찾아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자한테 보증금을 주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아내분하고 연락하셔서 정리를 하시는게 빠를겁니다

    잘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동의 없이는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