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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총명한코요테

대단히총명한코요테

이럴때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몸이 불편해서 지방에 내려가있는동안에 아내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집 월세 계약을 제 통장에서 제 돈으로 했는데 이사를 간다는 말도 없었고 집임대인은 보증금을 월세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인 저와 아무연락도 없이 아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연락이 안됩니다. 경찰도 연락이 안된답니다. 제상황이 먹먹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배우자라고 해도 계약당사자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자인 질문자님에게 어떤 의사확인도 없이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적법한 채무이행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여전히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 당사자라면 그러한 지급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지만 임대인으로서도 아내가 계약 해지 등 요구한 점을 항변할 수 있고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