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게 월세계약을 할때 제가 보증금을 제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오갈때 없어서 당분간 살게 해줄려고 하는데 혹시나 여친이 나갈때 보증금 대리수령을 할수는 없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면 본인이 보증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여친이 대리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미리 임대인에게 말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라면 임대인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대리권을 가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여자친구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사전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