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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오색조173
신기한오색조17323.02.17

월세 보증금 대리수령 가능할까요 ...

여친에게 월세계약을 할때 제가 보증금을 제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오갈때 없어서 당분간 살게 해줄려고 하는데 혹시나 여친이 나갈때 보증금 대리수령을 할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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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면 본인이 보증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여친이 대리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미리 임대인에게 말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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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라면 임대인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대리권을 가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여자친구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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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사전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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