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혼부부 전세집계약후 별거중(이혼예정) 입주전전입신고 계약파기
4월말에 이사예정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남편명의받아야하고 전세계약도 남편명의여야 한대서 그렇게 하고 전세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남편이 세대주여야 대출이 나온대서 제명의의 전세집의 세대주를 변경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몇일전 남편이 성매매업소를 다녀온거같아 말싸움하다 되려 화를 내며 나갔고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남편은 대출하고 계약금 낸 상황이고 제가 나머지 잔금을 내기로 약속했는데 남편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할지 몰라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그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도 제명의의 전세집을 빼주기로한 상황이라 혼자 살집을 알아보러 다녀야합니다.
문자보내고 답장없으면 그냥 방 알아보고 다녀도 추후에 계약금때문에 문제되진않겠죠?
그리고 잔금치루기전에 전입신고했는데 계약금만 날리면 끝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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