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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21.11.13

현수막 설치시 불법, 합법을 구별할수있는 방법?

길을 가다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나무와 전봇대에, 각지역 교통섬 등에서 무분별한 현수막들을 많이 볼수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것들이 불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현수막 설치의 합법적인 설치와 불법적인 설치에 관하여 설명 쫌해주십시요? 몹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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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4

    안녕하세요. 문어쭈꾸미오징어입니다.

    현수막은 건물 외벽, 가로수 가로등 펜스난간 모두 불법입니다.

    1. 선거철 선거용 벽보는 합법입니다.

    2. 지역내에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둔 구조물에 비용을 내고 현수막을 거는 것은 합법입니다.

    보통 현수막을 5개 정도 걸수 있도록 스텐으로 만들어져 있쬬. 그 위에는 설치하기 위해서 어디로 신청해야하는지 연락처와 관련 사무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신의 건물이라도 현수막은 옥외광고로서 불법입니다.

    옥외 광고는 간판도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청을 했을리가 없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하물머 가로수 가로등 난간등 다 불법이며 벽보 바닥에 붙이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 전단지도 불법입니다.

    다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혹적인까치278입니다.

    사실상 거의 90% 이상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신고 및 등록절차를 마치고 게시하는 현수막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이에 관해 일반인이 바로 알아볼수 있는방법은 거의 없으며. (현수막에 표시를 해놓지 않는 이상)

    대신 관할 시/군청에 문의하시면 적법 여부를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수, 전신주, 건물벽면, 창문에 설치금지이며, 신고 후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만 설치가능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현수막 설치용 틀이 없는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건물벽면의 경우 서울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허가된 건물에 4개 이내로만 설치 가능합니다.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7&ccfNo=4&cciNo=2&cnpCls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