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어쭈꾸미오징어입니다.
현수막은 건물 외벽, 가로수 가로등 펜스난간 모두 불법입니다.
1. 선거철 선거용 벽보는 합법입니다.
2. 지역내에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둔 구조물에 비용을 내고 현수막을 거는 것은 합법입니다.
보통 현수막을 5개 정도 걸수 있도록 스텐으로 만들어져 있쬬. 그 위에는 설치하기 위해서 어디로 신청해야하는지 연락처와 관련 사무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신의 건물이라도 현수막은 옥외광고로서 불법입니다.
옥외 광고는 간판도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청을 했을리가 없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하물머 가로수 가로등 난간등 다 불법이며 벽보 바닥에 붙이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 전단지도 불법입니다.
다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