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지만, 초반에는 지출자료제공 기관들의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어서 확정된 자료는 20일 이후 쯤이 정확한 자료 일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사항들을 반영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