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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33
견실한개미핥기13321.05.01

약국은 6시이후나 토요일에 할증이 있나요?

엄마가 약국이나 병원은

저녁 6시이후나 토요일에는 평일 오전보다

30퍼센트 가격이 할증되어 부과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또 할증이 된다면

비급여 항목도 할증이 되는지, 의사처방없이 살 수 있는 약들도 가격이 비싸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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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가격이 30퍼센트 씩이나~!! 그건 안될말이죠 ㅎㅎ

    약값은 그대로인데 약을 만드는데 드는 인적인 부분 즉 조제료만 할증이 됩니다. 병원도 진료비가 할증이 됩니다.

    조제료만 30%할증인데 총금액에서 70퍼센트는 의료보험공단이 부담하고 30퍼센트만 본인 부담하시니 실제로 그차이는 아주 크진 않아요.

    조제료는 처방받은 일수에 비례해서 나오니 몇일안되는처방은 몇백원 더나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까지 할증은 아닙니다.

    조제약의 경우 1000원정도 더 비싸진다고 보면 되구요.

    비급여 항목도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처방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격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손경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약을 지으면 조제비가 30% 가산됩니다.

    전체 약값 항목 중에서 조제료와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등 약사 인건비만 추가돼 전체적으로는 7~8% 비싸집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3일분 지었을 때 500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비급여 처방이나 장기 처방의 경우, 몇천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처방전으로 짓는 조제약에만 해당되며, 파스나 반창고처럼 조제료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의약품은 할증되지 않고 처방전 접수 시각이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오전 9시 이전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비율은 10프로정도입니다.

    만원나오던것이 만천원정도가 됩니다.

    처방전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이나 비급여의약품은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다만 전체 약값에 30%나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약값의 일부인 약제비에 30% 할증이 붙어

    일반 소비자의 본인부담금액 차이는 몇백원~천원 단위정도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사실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할증이 없으며

    비급여 항목은 할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영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을 받으시고 약을 구매하실 때에는 약값 + 조제료 등이 함께 계산되어 전체 가격의 30%만 자기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 때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주말의 경우는 약값 말고 조제료에서 30% 가산이 붙고 가산이 된 가격의 3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이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30%가 아니고 본인 부담금 100%인 상황이고요.

    의사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변종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가의 30% 할증이 되지만 전체 금액에서 30%가 아니라

    특정 항목에서 30%라 실질적으로는 몇 백원 정도만 차이가 납니다

    비급여 항목도 조제료가 붙는 경우 비싸질 수 있으며

    이것은 약국마다 차이가 날 수 있고 일반의약품은 괜찮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증 있습니다.

    하지만 약가격이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제비가 할증이 됩니다.

    여기서 조제비에는 조제료,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healthum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제료만 30%가산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에 조제하거나, 휴일에 조제하는 경우 약값 중 약사의 조제료만 30%가산됩니다. 약 자체의 가격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처방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 - 24시간 에는 조제료 할증이 붙습니다.

    이는 처방전을 통한 조제약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비급여약제의 조제료도 물론 포함됩니다.

    일반의약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용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평일에는 아침9시 이전, 저녁 6시 이후

    주말과 공휴일에는

    할증이 있습니다.

    할증이 되는 것은 처방전을 통해서 약을 조제할 때 입니다.

    일반의약품으로 약을 구매할 경우 할증은 없습니다.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