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제도는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입니다.
전안법에서는 구매대행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는데 해외사업자가 해외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는 경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대행할 경우 ①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②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③사이트가 국내 기반인지, 해외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총 241개 품목) 일 경우
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
②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41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 (2018.7.1일부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 반면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불가능 (2018.7.1일부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음.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안전인증 대상 23개 품목과 안전확인대상 12개 품목이 있으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생활용품) 전체품목은 KC마크 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는 품목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 이후에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 대행 물품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