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KC인증번호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해당 제품의 KC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품에 표시된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2.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 인증번호를 검색하여 해당 제품의 인증정보를 확인합니다.
-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www.safet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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