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는 상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KC인증을 받은 경우에 KC인증 번호는 따로 받지 않나요?
질문 제목과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EVA, PVC 재질로 만든 주방에서 쓸 수 있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광고에 99.9%항균 기능 및 공급자적합확인과 관련해 KC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구매했는데요. 이 경우 공급자적합확인으로 KC인증을 받았을 때는 따로 KC인증번호는 발급해주지 않나요? 그리고 구매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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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KC인증번호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해당 제품의 KC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품에 표시된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2.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 인증번호를 검색하여 해당 제품의 인증정보를 확인합니다.
-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www.safet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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