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합니다. 이곳에서 받는 직장퇴직연금을 한국 통장으로 매월 입금 받으때 한국 세금관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은 해외 국가에서 이미 퇴직소득 등으로 세금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한국에 역이민으로 오는 경우 해외로부터 받는 퇴직금은 국내에서 발생한 퇴직금이
아님으로 별도의 과세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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