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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하려고 하는데 모르고 예금을 인출했어요, 재산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형제가 미혼인상태로 사망해서 부모님이 상속1순위입니다.

소액이지만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망신고 한 후에 어머니가 모르고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그 후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해서 현재 안심상속에는 인출한 예금이 목록에 아예 안떠요.

한정승인을 위해 4군데의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했는데 말이 다 다릅니다.

3곳은 망인의 예금 인출한 것을 재산에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소액이고 어차피 법원은 모른다는식), 1곳만 사망시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뽑아서 재산으로 기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재산으로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 3곳의 사무소는 기입해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서, 한정승인 판결이 안 날까봐 굳이 안넣어도 된다고 그런걸까요? 아님 소액이라 귀찮아서 그런걸까요

2.재산으로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 나중에 채권자가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되면 한정승인 취소신청을 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3. A은행에서 예금인출했고 채무있는 곳은 B은행인데, B은행에서 은행간 협약 등으로 이런 사실(A은행의 예금을 사망후 인출한 것)을 알 수가 있나요?

4. 재산으로 기입할 경우 -> 장례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소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인출한 예금이 장례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왜 재산으로 신고하지 말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인출했기 때문에 소명이 불가한가요

5. 어느곳은 부모님 다 한정승인하자고 하고 어느곳은 한정승인1, 상속포기1하자고 하는데 후자가 더 낫겠죠?

뒷탈없이 정석대로 일처리하는 곳에 맡기고싶은데 비용이 많이 차이나서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예금을 재산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어 한정승인 판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곳의 사무소는 이점을 우려해 기입하지 말자고 할 수 있습니다.

    2.채권자가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면 한정승인 취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A은행에서 인출한 예금 사실은 B은행에게 요청하여 확인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예금 사용이 장례비용이라면, 소명 가능하지만 금액이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조합이 더 나을 수 있으며, 비용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하시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