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알았으니 상속포기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만약 상속채무의 과다에 대하여 중과실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