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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사슴벌레199
잘생긴사슴벌레19923.11.22

상속 포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어릴때 돌아가셨고 그때 어미니 앞으로 빚이 저한테 상속이 되었으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성인이 된후 계좌 개설시 마다 계좌가 압류 당해 확인 하는 중에 이 사실을 인지 하였습니다 상속된 빚이 있다는걸 인지한지는 몇년이 지난 상태이며 채무금액에 대해 갚은 이력도 없는 상태 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상속 포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압류 당한 계좌에 돈들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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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알았으니 상속포기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만약 상속채무의 과다에 대하여 중과실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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