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과 관련한 한정상속시 보험료 내역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채권압류하려다가 채무자가 사망한 것을 알아서 상속인에게 채권 이전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상속 결정문을 답변으로 제출하였는데
보통 그렇듯 상속재산은 얼마 안되고 채무가 많다라며 저의 채무는 몰랐다라며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재산에 연금과 자동차만 신고하였고 자동차도 대포차라며 재산으로 기산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적극재산에 보험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당시 채무자가 갑자기 발생한 질환으로 사망하여 사망 보험금, 질병 진단금(사망 후 수령), 보험 해지 환급금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한정상속 결정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략한 사건 개요는 상속인은 2006년 당시 채권자에게 4,000만원을 대여하면서 당시 동거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면서 상속인이 직접 본인의 아들을 데려와 보증을 서게 하였고 상속인의 아들이 이 사건의 채무자인 망자인 것입니다.
결국 상속인이 사용한 돈이고, 본인이 직접 채권자가 모르는 상속인의 아들을 데려온 것인데 한정상속 재판에서는 고의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7월 망자에게 소멸시효 연장 재판(결정)을 받았고, 11월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한정상속 결정은 2017년 3월입니다. 한정상속 결정에 제출하였을 사망자 재산조회 서류는 현재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진단금,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망인이름으로 보험계약이 있었는지 및 보험금을 수령하였는지 등을 밝혀 상속인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 되고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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