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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활기가넘치는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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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올해 2월 신규 공사 중인 태양광발전소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 함

  • 4월 시공 이후 첫 상업운전 개시 (시공사 및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여 집행함)

    • 상업운전 1~2시간만에 총 4기(각 소유자 다름)중 제 것만 발전이 멈춤 (인버터 기계 문제)

    • 한 달 동안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액 약 340만원 선)

  • 시공사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원격으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가서 처리하라고 함

  • 문제 처리가 되지 못해 인버터 회사까지 와서 기계를 재설정해서 발전은 이루어짐

  • 안전관리자

    • 시공사 측에 기계적 문제가 명확하니, 소유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의견 냄 (녹취 가지고 있음)

    • 시공사가 처리한 인버터 재설정도 임시 방편으로 문제가 있었음 (사진과 녹취록 보관)

    • 시공사 측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손실액을 정리하라고 요청함

    • 안전관리자 손실액 정리해서 시공사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시공사도 배상을 해야겠다는 구두 표현을 했다고 함

  • 이후 제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

    • 시공사는 1차 "자신은 매도자와 계약한 것이니, 저에게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함"

    • 2차 "이 문제를 인버터회사한테서 배상 받으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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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공사측의 계약상 의무에 대한 불완전이행(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해당 시공사로 배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공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므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