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노무 자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00% 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합니다.
사업주가 노무 자문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이고 근로자 주장에 대하여 대응할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합니다.
주장하는 체불임금이 8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즘은 사업주가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답변서 작성을 의뢰하여 노무사가 작성한 답변서를 근로감독관에게 많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