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나치게책임감을가진가오리
지나치게책임감을가진가오리

투잡 알바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A는 주2회 14시간 (1일 7시간) 근무고

B는 주5회 15시간 (1일 3시간) 근무입니다

A를 먼저 근무하긴 했지만

(그래서 고용보험은 A 근무지에 들어져 있습니다)

A랑 B를 동시에 근무해서 투잡 상태고

B는 짧게 하고 끝날 것 같아서..

A를 제일 마지막에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피보험단위기간이 A랑 B 일한 일수가 합해져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A에서 일한 일수만 계산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면 A로 계산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피보험단위기간 빨리 채우려면 B로 계산 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A회사와 B회사에서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타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관련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