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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아나콘다40
머쓱한아나콘다4020.03.02

투잡 근무후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A직장에서 주5일 3시간, 주 15시간씩 근무하였으며 동시에

B직장에서 주2일 8시간, 주 1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B에서 7개월, A에서 8개월 근무했고 A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관두었습니다

만50세미만이며, 두 직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실업급여의 총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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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의 사유로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금액 및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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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업체를 다니는 경우 4대보험 중 건강/연금/산재는 이중 가입(이중 취득)이 되나,

    고용보험은 여러 업체 중 하나의 업체에만 가입이 됩니다.

    우선 순위는 급여가 높은 업체 -> 근로시간이 긴 업체 -> 근로자가 선택하는 업체 순으로 결정됩니다.

    선생님의 급여는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지긴 하지만, B사업장의 급여가 높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B로 가입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A에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B의 고용보험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B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A가 유지되기 때문에 역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군데 모두 퇴사한 상태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전체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 위 질문만으로 정확한 수치를 도출할 수 없으나, 그 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고 전제할 경우,

    1일 실업급여 수급액 60,120원(1일 하한액에 해당)이고,

    120일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총 예상수급액은 7,214,400원).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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