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근무후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A직장에서 주5일 3시간, 주 15시간씩 근무하였으며 동시에
B직장에서 주2일 8시간, 주 1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B에서 7개월, A에서 8개월 근무했고 A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관두었습니다
만50세미만이며, 두 직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실업급여의 총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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