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인사배치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포함되며, 다만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질의의 경우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배치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