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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잉어159
풋풋한잉어15924.01.08

매매계약서가 매도인 새매수인에게 다없을경우 현 세입자에게 끼치는 불이익

전집주인이 새매수인에게 매매하고 현세입자가 새임대인에게 전세반환요청할때 특약상황 학인하고싶은데 연락두절

전주인이나 중개사에게 보관하는 계약서가 없는경우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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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임대인만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제출을 강제하는 것 외에는 임의로 제출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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