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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집주인이 중간에 (집안보여주고 매매된경우) 매매를 해버린경우
세입자도 재계약을 윈치않으면 2~3달전에 먼저 통보해야된다는데
등기부등본 띄어보면 바뀐거야 나오겠지만 연락처도 없고 먼저 주인이 연락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을 하려는 경우라면 등기부에 표시된 주소로 내용증명 송달등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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