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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24.01.09

제친구가 제 동의의없이 지인한테 돈을 빌렸는데

제 친구가 제 동의없이 돈을 빌렸다고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채권자쪽에서 제 동의없이 빌린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데 전 어떡해 해야하나요?불안합니다 이런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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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정이 업습니다. 선해하여 친구가 질문자님의 명의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친구는 채권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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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명의를 친구분이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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