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제 동의없이 돈을 빌렸다고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채권자쪽에서 제 동의없이 빌린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데 전 어떡해 해야하나요?불안합니다 이런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정이 업습니다. 선해하여 친구가 질문자님의 명의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친구는 채권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명의를 친구분이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