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B는 A가 당연히 변제할 것으로 알았다는 점, 즉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실제 빌린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말을 하면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3. A씨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공증을 해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사기죄 고소를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니, A씨와 거리를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