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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
24.01.04

제가 직접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건 아닌데

제 친구가(a씨)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릴때 친구(b씨 글쓴이)가 돈을 구해달라고 해서 대신 돈을 구하니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렸다고 하네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구요 근데 그쪽에서 갚으라고 채촉을 하니 b씨가 갚을능력이 안되서 대신 a씨가 갚을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1)이럴때 전(b글쓴이) 어떡해되나요?

2)a씨가 저보고 채권자를 만나 b씨글쓴이가 빌릴게 맞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3)a씨가 공증을 대신 쓸테니 b씨글쓴이한테 절대 해가 가지않을꺼라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친구가 제 이름을 팔아 빌린금액은 4천만원이고 제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줘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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