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24.01.04

제가 직접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건 아닌데

제 친구가(a씨)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릴때 친구(b씨 글쓴이)가 돈을 구해달라고 해서 대신 돈을 구하니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렸다고 하네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구요 근데 그쪽에서 갚으라고 채촉을 하니 b씨가 갚을능력이 안되서 대신 a씨가 갚을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1)이럴때 전(b글쓴이) 어떡해되나요?

2)a씨가 저보고 채권자를 만나 b씨글쓴이가 빌릴게 맞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3)a씨가 공증을 대신 쓸테니 b씨글쓴이한테 절대 해가 가지않을꺼라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친구가 제 이름을 팔아 빌린금액은 4천만원이고 제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줘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B는 A가 당연히 변제할 것으로 알았다는 점, 즉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실제 빌린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말을 하면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3. A씨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공증을 해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사기죄 고소를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니, A씨와 거리를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글쓴분과는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금전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글쓴분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친구분이 채권자에게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친구분의 부탁은 절대 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친구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린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실을 채권자를 만나 인정하게 되면, 본인이 친구가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친구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다면, 사기죄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