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이상을 사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어떤 결제수단으로 소비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급여 25%를 초과한 경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습니다. 한도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만 놓고 보면 총급여가 적을수록 한도 300만원을 채우기 수월합니다. 다만 세율을 추가적으로 계산하면 소득구간이 15%인 납세자와 35%인 납세자의 공제효과는 크게 나타나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