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있나요?
총급여액이 초과소비할경우 소득공제 한도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가 받는 월급별로 다르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틀린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카드나 현금영수증별로 소득 공제율 각각 다르다고 그러시던데 그것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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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이상을 사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어떤 결제수단으로 소비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급여 25%를 초과한 경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습니다. 한도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만 놓고 보면 총급여가 적을수록 한도 300만원을 채우기 수월합니다. 다만 세율을 추가적으로 계산하면 소득구간이 15%인 납세자와 35%인 납세자의 공제효과는 크게 나타나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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