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한도는 세법상 다소 복잡하지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