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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캥거루274
순한캥거루27420.12.14

년말정산때 현금영수증 금액이 한도가 있나요

년말 정산때 현금영수증 금액이 한도가 있나요 아니면 급로에 따라 다른가요 현금영수증을 얼마까지 인정이 되는가 궁금하고요 카드 사용금액은 얼마 까지 인정 세액 공제를 인정해주는가요 년말정산 그것도 급료마다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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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초과금액*의 30% 300만원 한도까지 입니다.

    총 급여액 25% 초과한 사용금액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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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한도 = ① + ② + ③ + ④
    ①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총급여 1.2억 이하자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②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③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④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 및 공연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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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각 한도가 30만원씩 일시적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신용카드소득공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올랐다…내 공제액은 얼마?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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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한도는 세법상 다소 복잡하지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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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있습니다.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마다 율이 이번연말정산은 다릅니다.

    한도는 총급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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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급여액과 다른 결제수단의 사용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한 상태에서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어느정도 사용금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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