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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큰고니84
고매한큰고니8423.08.04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가족간병)

어머니께서 58년생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직계가족은 저밖에 없구요 따로 살고 있어

몇 년 전에 어깨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때 예약까지 다 했지만 취소하고

아직 안 하셨어요 제가 쉴 때 받으라고 얘기 중인데

수술은 아직 안 받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간병만 해드리고 있어요

진료기록 다 남아있고, mri 자료 등도 다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도 부양가족으로 해서 공제 받았구요

꼭 수술을 해야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술 말고도 일상생활에 간병이 필요한 상태면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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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꼭 수술을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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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수슬을 하지 않더라도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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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반드시 수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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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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