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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글만 읽다 제가 직접 쓰게될지는 몰랐네요

여러 사장님들의 의견을 여줍고싶어 쓰게됐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미 상담을 받은후입니다)

상황은 어느 한 카페를 이용했고 카페 외부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입니다. (비가 많이 오던날)

넘어지면서 손바닥에 돌이 박혔고 다리를 접질렀습니다

화장실을가 씻고 박힌돌을빼고 (화장실 외부)

카페 내에서 밴드를 요청해 붙이고 끝났습니다

다음날 지혈이 되지않아 병원을찾았고

박힌돌로인해 손바닥 안쪽 살이 많이 헤져서

살을 들여내 제거하고 꼬매는 수술을했습니다.

이로인해 가게를 3주간 쉬게 됐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카페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보험처리를 문의했지만 보험이없으시다더라구요.

추후진행은 뭐 외부 cct 없다. 책임없다. 소송진행해라 라고

하시고요. 저도 자영업하지만 참..

이런경우 소송까지 가야된다는게 짜증이나더라고요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것도 그렇고.

보험도 없애고 외부cctv도 없애고 배째라로 나도 장사해야되는건가 싶기도하고요.

하소연할곳이 딱히 없어 글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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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외부 계단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이며, 카페에는 민법 758조 공작물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해당 카페의 외부 계단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고의 경위 및 계단의 상태 등 증거수집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