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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금조193
근사한금조19322.06.17

카페를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졌을때 배상받을 수 있나요?

비가 오는 날 카페를 내려가던 중 계단이 미끄러워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진 계단은 시멘트 계단으로 낙후되어져 있고 좁으며 넘어졌을시 잡을 수 있는 손잡이 또한 없습니다 .

현재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고 보험과 배상때문에 카페사장한테 전화를 했지만 제가 넘어진 계단이 건물의 공용계단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건물 관리자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를 하니 그곳은 cctv도 없어서 확인도 안되고 건물에 보험도 안되어져 있으니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저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면 안되니 해당 시청 및 구청의 민원/시설관리/건축과에 전화하여 건물이 보험에 가입이 안된점, 시설이 낙후되었지만 관리하지 않는 점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시나 구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 건물 관리인은 건물에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험도 없는데 어쩔꺼냐고 굉장히 당당하십니다.

분명 저는 비가 오는날 계단의 물을 밟고 너무 미끄러워서 뒤로 넘어졌는데 혼자 발을 헛딛었냐는 등의 말을 하며 어느 한쪽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관리인을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 하여 건물이 조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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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구청이나 시청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달리 방법은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여부는 소유주나 사용자(업주)측에서 알아서 할일이지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위 경우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는 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 여부를 검토하여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민사 소송)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점검을 하는 수준에 그치며,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