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날 카페를 내려가던 중 계단이 미끄러워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진 계단은 시멘트 계단으로 낙후되어져 있고 좁으며 넘어졌을시 잡을 수 있는 손잡이 또한 없습니다 .
현재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고 보험과 배상때문에 카페사장한테 전화를 했지만 제가 넘어진 계단이 건물의 공용계단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건물 관리자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를 하니 그곳은 cctv도 없어서 확인도 안되고 건물에 보험도 안되어져 있으니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저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면 안되니 해당 시청 및 구청의 민원/시설관리/건축과에 전화하여 건물이 보험에 가입이 안된점, 시설이 낙후되었지만 관리하지 않는 점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시나 구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 건물 관리인은 건물에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험도 없는데 어쩔꺼냐고 굉장히 당당하십니다.
분명 저는 비가 오는날 계단의 물을 밟고 너무 미끄러워서 뒤로 넘어졌는데 혼자 발을 헛딛었냐는 등의 말을 하며 어느 한쪽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관리인을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 하여 건물이 조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