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실근무 일자에 맞춰
2023. 1. 7. ~ 12. 31.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참고로 기간제근로자 공고를 낼 때는 2023. 1. 2. ~ 12. 31.로 기재했습니다)
이럴 경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제공되지 않고
퇴직금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더 나은 조건(2023. 1. 1.~12.31)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혹은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법적 근거를 찾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근로자도 모두 동의했을 경우 문제 발생의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