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변경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실근무 일자에 맞춰
2023. 1. 7. ~ 12. 31.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참고로 기간제근로자 공고를 낼 때는 2023. 1. 2. ~ 12. 31.로 기재했습니다)
이럴 경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제공되지 않고
퇴직금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더 나은 조건(2023. 1. 1.~12.31)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혹은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법적 근거를 찾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근로자도 모두 동의했을 경우 문제 발생의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1.부터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1.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입사일을 1.1.자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기간제 노동자가 동의를 하는 사안이라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문제되는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 수정이 가능합니다. 굳이 법적 근거까지 찾아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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