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입니다
본 사업장은 이중가격을 제시하며 현금할인을 해주는데 현금영수증은 발행을 안해줍니다
물론 이체받을땐 차명계좌를 쓰구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탈세랑 차명계좌를 하고 싶은데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거부를 입증할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약식장부는 병원내에 있긴합니다(금액과 현금인지 카드인지 현금영수증을 했는지만 적혀있음)
양이 많아서 일일히 찍을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