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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큰고래149
그리운큰고래14923.08.04

부자 간 차용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주택자금 차용을 하려고 합니다.

총 2억 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1. 이때 1억 5,000만 원에 법정금리 4.6%를 적용하면 연 이자가 690만 원이 나오는데 법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을 때 그 금액 차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법정금리의 연 이자가 1,000만 원 이하인데 그렇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법정금리에서 몇 %까지 낮춰서 금리 설정이 가능할까요? 차용 인정이 아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 지원 받을 예정인 2억 원 중 4,500만 원은 어머니가 비정기적으로 조금씩 제 계좌에 이체한 금액인데 현재는 제 증권계좌로 옮겨져서 현재 현금이 아니고 주식으로 투자 중입니다. 이 금액은 부모님께 차용할 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식을 매도한 다음 주택 자금에 보탤 예정인데 이 부분도 차용증 금액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2. 추후에 증여세 면제 한도가 상향될 예정인데 그 전에 차용한 자금에 대해서 추후 증여세면제 자금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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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 차입자가 무이자로 차입시에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 범위내에서 증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로 차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에 차입한 금액도 모두 포함하여 차입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3)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혼인자금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1.5억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2024.

    01.01.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혼인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1.5억원 범위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2023년 12월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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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간 거래이더라도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본인이 상환할 금액이라면 차용증 금액에 함께 기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3. 이후 증여세법이 개정된다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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