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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큰고래149
그리운큰고래149
23.08.04

부자 간 차용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주택자금 차용을 하려고 합니다.

총 2억 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1. 이때 1억 5,000만 원에 법정금리 4.6%를 적용하면 연 이자가 690만 원이 나오는데 법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을 때 그 금액 차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법정금리의 연 이자가 1,000만 원 이하인데 그렇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법정금리에서 몇 %까지 낮춰서 금리 설정이 가능할까요? 차용 인정이 아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 지원 받을 예정인 2억 원 중 4,500만 원은 어머니가 비정기적으로 조금씩 제 계좌에 이체한 금액인데 현재는 제 증권계좌로 옮겨져서 현재 현금이 아니고 주식으로 투자 중입니다. 이 금액은 부모님께 차용할 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식을 매도한 다음 주택 자금에 보탤 예정인데 이 부분도 차용증 금액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2. 추후에 증여세 면제 한도가 상향될 예정인데 그 전에 차용한 자금에 대해서 추후 증여세면제 자금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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