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도덕적인바다꿩14
도덕적인바다꿩1422.10.04

자동차사고후 차량감가상각 요청하지않나요?

얼마전 신차구입후 2주만에 사고가났습니다 신호대기중 상대차량이 후미 추돌한 사고임 제차는 토레스 이고 상대방차량은 qm3 차량 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운전석 문이 열리지않아 제가 가서 상대차량 운전석 문을열어드림 브레이크 밟지않고추돌한것같구요

신차는 사고가나면 차량 감가상각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준다고하는데... 감가상각 산정기준 궁금하고요 몇프로정도 보상받는지... 신차로 교환가능한지...

수리비 (500) 정도예상

교통비,렌트비 산정시 차량 연식 확인하지않고 산정하는지요지인분 삼성화재에서 보상받았는데 보상신청서에보니 차량연식 선택란이 있던데...오늘 상대방보험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험청구톡 확인해보니 차종 배기량 연식 기입란은 있는데 차종과 배기량은 체크가되고 연식으로는 들어가지지않네요 (상대방 보험도 삼성화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가상각 산정기준 궁금하고요 몇프로정도 보상받는지.

    :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의 자동차가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이 되며, 출고 1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20%가 보상이 됩니다.

    즉, 님의 경우 수리비가 500만원이라면, 사고전 중고시세가2500만원 이내여야 대상이 되며, 지급금액은 수리비의 20%인 10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약관 기준은 감가 상각(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출고 1년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5백만원이 나온 경우 차량 가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지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차량 가액이 3천만원인 경우 수리비가 6백만원 이상 나와야지 그 수리비의 20%가 감가 상각액으로 보상이 되게 됩니다.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로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를

    보상하게 되며 여기서 동급이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