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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산양55
엉뚱한산양55

교통사고시 차량잔존가액에대한 보상문의

후방에서 충돌시 출고한지 몇년안된 차량을 기준으로 대인대물100프로 보상을 받지만 차량은 수리 후 중고차 매물등록시 차량가격이 많이떨어지는데 이에대한 보상은 못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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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출고된지 5년이내의 자동차가 해당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즉 님의 질문을 적용해 보면, 출고된지 5년이내 차량인지 여부,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부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좀 더 많은 감가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급 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