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급 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