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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오릭스199
작은오릭스19923.12.13

사내 메신저 외부 감사 개인 정보 침해가 아닌가요?

회사의 퇴사자가 컴퓨터를 끄지 않고 갔는데

대표님이 그 컴퓨터의 사내 메신저 채팅방을 전부 열어

자신을 험담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이후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지를 올리셨고, 사직서를 내지 않은 2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컴퓨터를 끄지 않은 퇴사자에게는 이미 해고를 통보했음에도 갑자기 이를 번복하여 사직서를 수리하고 자진퇴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 대표님의 지인 변호사 분이 모든 직원들을 면담하여 해고된 직원들이 업무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지 않았느냐, 혐오와 조롱 표현을 하지 않았느냐고 진술서를 받아갔는데요.

진술서 작성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사내 이메일, 사내 메신저 포렌식 정밀 조사에 동의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동의할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직원 모두가 알겠다고 했고요.

회사는 삭제한 채팅방의 이름, 삭제 이유, 생성 날짜, 참여자들을 모두 제출하게 했고, 채팅방을 삭제한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사내메신저의 모든 삭제된 채팅 내역을 복구하여 업무 내용도 아닌 전 직원 대화 내용을 정밀 조사하는 것이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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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의 대화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 정확한 답변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를 썼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