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비리를 내부고발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지난 주 금요일 회사가 알게 되었구요..
그 뒤, 토요일 오전에 제 업무용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패스워드가 변경되고 사내 텔레그램 방에서 강퇴조치 되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은 해킹을 사유로 전 직원 변경하였다고 하였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본인들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월요일 오전 출근 전에 임시 패스워드가 개인 텔레그램 메시지로 온다고 하였으나, 저는 월요일(오늘) 출근 전 까지 임시 패스워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본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면 임시 패스워드를 보내주신다고 하였는데, 1시 21분 경에 메시지를 남겼으나 현재까지 패스워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만 패스워드를 변경하였다는 것인데 이런 것도 회사의 보복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이런저런 사유로 현재 본부에서 업무보는 것이 어려워 제가 피고소인과의 분리조치를 회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 작업실 한켠 구석에 자리를 두고 여기서 일을 하라고 하네요.. 이 또한, 보복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또, 이 경우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대표님께서는 제가 일을 안한다며 금일 일정을 구글 캘린더에 등록해서 공유해달라고 하시는데 로그인 조차 할 수가 없기도 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명분삼아 제가 근무태만을 하였다는 명분으로 해고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