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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사슴11
신랄한사슴1123.12.18

회사의 비리를 내부고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비리를 내부고발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지난 주 금요일 회사가 알게 되었구요..

그 뒤, 토요일 오전에 제 업무용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패스워드가 변경되고 사내 텔레그램 방에서 강퇴조치 되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은 해킹을 사유로 전 직원 변경하였다고 하였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본인들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월요일 오전 출근 전에 임시 패스워드가 개인 텔레그램 메시지로 온다고 하였으나, 저는 월요일(오늘) 출근 전 까지 임시 패스워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본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면 임시 패스워드를 보내주신다고 하였는데, 1시 21분 경에 메시지를 남겼으나 현재까지 패스워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만 패스워드를 변경하였다는 것인데 이런 것도 회사의 보복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이런저런 사유로 현재 본부에서 업무보는 것이 어려워 제가 피고소인과의 분리조치를 회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 작업실 한켠 구석에 자리를 두고 여기서 일을 하라고 하네요.. 이 또한, 보복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또, 이 경우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대표님께서는 제가 일을 안한다며 금일 일정을 구글 캘린더에 등록해서 공유해달라고 하시는데 로그인 조차 할 수가 없기도 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명분삼아 제가 근무태만을 하였다는 명분으로 해고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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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진실하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서 다툴 경우 승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현재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조치로 의심되는 사안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사정들을 철저하게 기록(녹취 등)으로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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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보복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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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하면, 증거 잘 확보하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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