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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슴벌레17
독특한사슴벌레1720.08.29

보험 청구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보험 청구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는건가요?

병원 진료보고 청구하는 걸 잊고있다가 청구하려면 기간이 지나서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막상하려고 하니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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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상은 진료를 보시고 청구할수있는

    기간은 2년이였지만 최근 3년으로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2년안에는 청구하시면 되시고

    최근 보험은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명시되어 있는 기간은 위와 같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청구해서 받은것중에 제일 오래된 기간은 12년도 있습니다.

    일단 청구서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이내만 청구하시면 되니 병원 진료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병원 차트나 기록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 가능한 항목들은 준비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청구하지 못해서 못받은 보험금이 꽤 많거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엔 2년까지 청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치료받고 3년 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안주는건 아니니 병원에 가셔서 서류를 발급을 받으셔서 해당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를 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발생시점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보험금 지급심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에 경우

    실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금 접수 및 지급심사를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