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청구기한이 궁금합니다. 병원 다니면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받아놓고 모아서 청구해야지 하고 잊어버릴때가 있는데 최대 청구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일로 부터 3년간 유효하고 이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 가능 합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 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상세)1부
첨부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법상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사고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이력 발생 후 최대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치료받으신 날로부터해서 계산하시면되구요
최대3년 즉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기간을 알려드립니다. 병원에 다녀오시고 나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3년을 기한으로 두고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청구권소멸시효경과처리요청서]를 작성하셔서
1회에 한해 기한이 지난 보험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소송을 걸어도 못받으니
잘모으셨다가 청구하세요. 저는 해당치료 마지막날 싹 한번에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뽑아서 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다니면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받아놓고 모아서 청구해야지 하고 잊어버릴때가 있는데 최대 청구 기한이 궁금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님이 지불한 날짜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년 이내라면 청구하시면 되며 3년이 지났다면 영수증별로 날짜 계산해서 3년이 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병원 내원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3년까지 실손의료비 청구 가능하시니, 기한 늦지 않게 청구하셔서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포함해 보장성 보험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사에 귀속이 됩니다.
해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를 빨리 하시는편이 좋습니다.
기껏 보험료를 내고 유지한 것들이 너무 아까우니깐요.
담당 설계사에게 말씀을 하시던 아니면 청구는 제가 해 드릴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