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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는나무새324
잘자는나무새32422.08.31

실비보험 청구 기한이 궁금합니다

실비 청구기한이 궁금합니다. 병원 다니면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받아놓고 모아서 청구해야지 하고 잊어버릴때가 있는데 최대 청구 기한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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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일로 부터 3년간 유효하고 이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 가능 합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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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 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상세)1부

    첨부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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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법상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사고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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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이력 발생 후 최대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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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치료받으신 날로부터해서 계산하시면되구요

    최대3년 즉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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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기간을 알려드립니다. 병원에 다녀오시고 나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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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3년을 기한으로 두고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청구권소멸시효경과처리요청서]를 작성하셔서

    1회에 한해 기한이 지난 보험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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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소송을 걸어도 못받으니

    잘모으셨다가 청구하세요. 저는 해당치료 마지막날 싹 한번에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뽑아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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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다니면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받아놓고 모아서 청구해야지 하고 잊어버릴때가 있는데 최대 청구 기한이 궁금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님이 지불한 날짜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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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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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년 이내라면 청구하시면 되며 3년이 지났다면 영수증별로 날짜 계산해서 3년이 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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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병원 내원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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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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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3년까지 실손의료비 청구 가능하시니, 기한 늦지 않게 청구하셔서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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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포함해 보장성 보험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사에 귀속이 됩니다.

    해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를 빨리 하시는편이 좋습니다.

    기껏 보험료를 내고 유지한 것들이 너무 아까우니깐요.

    담당 설계사에게 말씀을 하시던 아니면 청구는 제가 해 드릴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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