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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새로움이넘치는초밥

제법새로움이넘치는초밥

사내 계약기간 공개가 사측의 정당한 행위인지요

다름이 아니라 사측에서 사내 게시판에

정규직인 저의 계약기간을 고시하였습니다

저는 계약 내용은 사적 사항이니 내려달라고 말씀드렸고

사측에서는 계약기간을 알리는 것은 회사측의 정당한 운영권이라고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계약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이 제 동의가 없어도 사측의 정당한 권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개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내에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