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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동고비132
그윽한동고비13224.01.22

제가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해고사항이 맞나요?

면접 당시, 근무 중 면담할때에도 우리회사는 장기근무를 조건으로 뽑고 근무를 해야한다 하셨습니다.

면접볼때 회사 설명 용지에 적어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근로계약서상 기간은 따로 정한것이 없습니다.

기타에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와 사규에 의함)이라고는 있는데

만약 사규에 장기근무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위반사항이 되는건가요?

입사후 자재파트 업무 제의가 있어 교육중이었고 신랑의 직업변경으로 이사계획이 있어 계속 교육을 받기 곤란하여 회사에 말씀드렸더니 일정 시간이 지나서부터는 언제까지 근무할수있는지 계속 물어보드라구요.

이사 계획만 있지 정해진건 없다 말씀드렸으나 제가 장기근무 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퇴사를 권유하시드라구요. 이런경우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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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장기근속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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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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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양쪽의 말을 전부 들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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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퇴사일을 합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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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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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한다면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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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근속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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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상황에 사규를 위반해도 근로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근무라는 말도 정의가 불분명하고, 퇴사 권유는 해고가 아니니 일단 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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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거나 이사계획이 있다는 사정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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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장기근무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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