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당시, 근무 중 면담할때에도 우리회사는 장기근무를 조건으로 뽑고 근무를 해야한다 하셨습니다.
면접볼때 회사 설명 용지에 적어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근로계약서상 기간은 따로 정한것이 없습니다.
기타에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와 사규에 의함)이라고는 있는데
만약 사규에 장기근무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위반사항이 되는건가요?
입사후 자재파트 업무 제의가 있어 교육중이었고 신랑의 직업변경으로 이사계획이 있어 계속 교육을 받기 곤란하여 회사에 말씀드렸더니 일정 시간이 지나서부터는 언제까지 근무할수있는지 계속 물어보드라구요.
이사 계획만 있지 정해진건 없다 말씀드렸으나 제가 장기근무 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퇴사를 권유하시드라구요. 이런경우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