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요일 입사자는 주휴수당을 언제 지급하나요?
근로계약서는 9시~18시 주5일근무 휴게시간 1시간 1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주휴수당 : 주 40시간 기준 월~금 근무 후 월요일까지 출근 시 주휴수당(일요일) 발생 이라고는 적혀있는데요
이 경우 저번주 수요일 입사자는 저번주 일요일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이번주 일요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하지 않는선에서 알려주세요.
알바생이 노동위원회랑 고용노동부에 신고이력이 꾀나 많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수요일에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주의 돌아오는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주 다음주 일요일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도중에 입사하여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