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관련해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2항에 따라 9월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데
22년 종부세에 대해서 위 기간 내에 일반세율 적용신청을 안해서 일반 누진세율이 아닌 법인에 대한 세율로 적용되어 납부까지 마쳤는데 24년 2월 27일 현재 기한 후 신고해서 22년 종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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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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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종부세를 고지납부하신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해당 세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3.1.1. 이후 경정청구분부터 신고납부자 외에 고지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 환급이 가능할 것이나,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