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
21.10.07

민사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등기를 보낼때 상대방이 아나요?

민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벌써 2번이나 폐문부재로 실패했습니다.

보통 개인에게 일반등기우편이 오면 카톡이나 문자로 등기우편이 온다고 알림이 오던데

민사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은 이런식으로 알림이 안 가나요?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으면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