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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매사촌267
견실한매사촌26724.01.02

3년 뒤 인수조건인 근로자 사대보험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지인이 왁싱샵을 차려주시고 3년 뒤 인수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월 출퇴근 시간과 매출에 따른 월급이 상이한데, 지인분께서 사대보험을 들어주는 대신에 인수하는 조건이 따라서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해야하는데 출퇴근시간과 연봉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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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 뒤 인수 예정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고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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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인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퇴근시간과 연봉은 노사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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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일반적인 경우로 적어두고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는 등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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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조건은 이와 별개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며, 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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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년뒤에 인수하기로 하였어도 이전에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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