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근로계약 서명 후 4대보험 가입 요청 시 가입을 해줘야할까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 한 명을 고용하여 서로 합의하에 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폐업계획이 있어 근로자와 근무 일정에 대해 조율 중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며 지금까지의 4대보험에 대해 적용을 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작성된 3.3% 공제 계약서가 있음에도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가입이 되어야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 보험료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4대보험 근로자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제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해줄 4대보험은 어떤방향으로 해줘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