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5

Draft BL만으로도 수입자가 화물을 찾을 수 있나요?

수출 건입니다.

포워더가 KMTC 라인 "Draft Copy NON-NEGOTIABLE BL" 을 줬습니다.

Draft 라서 SWB이나 SBL로 달라고 했더니 회신이 없습니다.

전임자가 진행한 건들 가운데 Draft BL만 수입자에게 전달한 경우도 있던데

Draft BL만으로도 화물을 찾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양도불능 선하증권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Draft라는 의미는 B/L에서 보통 정식 B/L 발행전의 확인목적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 전임자가 해당 서류만으로 업무를 진행한 현재의 정황상 해당 서류로 업무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포워딩업체 측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b/l로는 원본발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사 측에 b/l 발행형식을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이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선사는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Copy B/L은 유가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원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Copy B/L을 제시하여 화물을 인수하려고 하면, 선사는 화물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Draft B/L은 해당 서류가 완성되기 전의 초안상태인 Check B/L을 말하며, 어디까지 견본용이기 때문에 정식 B/L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COPY B/L의 경우 B/L의 사본이다보니 Surrender하게 된다면 원본이 아닌 해당 B/L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Draft는 말그래도 견본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빠진것으로 받는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칙상으로는 Original B/L이 있어야지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Draft B/L 그리고 L/G(수입화물 선취 보증장)을 통하여 물품의 수령도 가능합니다.


    혹은 실무적으로 가끔은 이러한 Draft B/L이 SWB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포워더에게 질의하시고 필요하신 경우 수출자에게 강하게 요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