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건입니다.
포워더가 KMTC 라인 "Draft Copy NON-NEGOTIABLE BL" 을 줬습니다.
Draft 라서 SWB이나 SBL로 달라고 했더니 회신이 없습니다.
전임자가 진행한 건들 가운데 Draft BL만 수입자에게 전달한 경우도 있던데
Draft BL만으로도 화물을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양도불능 선하증권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Draft라는 의미는 B/L에서 보통 정식 B/L 발행전의 확인목적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 전임자가 해당 서류만으로 업무를 진행한 현재의 정황상 해당 서류로 업무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포워딩업체 측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b/l로는 원본발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사 측에 b/l 발행형식을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이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선사는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Copy B/L은 유가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원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Copy B/L을 제시하여 화물을 인수하려고 하면, 선사는 화물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Draft B/L은 해당 서류가 완성되기 전의 초안상태인 Check B/L을 말하며, 어디까지 견본용이기 때문에 정식 B/L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COPY B/L의 경우 B/L의 사본이다보니 Surrender하게 된다면 원본이 아닌 해당 B/L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Draft는 말그래도 견본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빠진것으로 받는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칙상으로는 Original B/L이 있어야지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Draft B/L 그리고 L/G(수입화물 선취 보증장)을 통하여 물품의 수령도 가능합니다.
혹은 실무적으로 가끔은 이러한 Draft B/L이 SWB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포워더에게 질의하시고 필요하신 경우 수출자에게 강하게 요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